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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반차 사용

by last3bottles 2024. 5. 8.

정부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반나절로 나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아이와 노부모 등의 질병이나 사고로 보살핌이 필요할 때 쓰는 휴가로 1년에 최대 10일이 제공된다.



2024년 5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은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꿔 반차나 반반차가 가능하도록 세분화하는 것이다.

 

가족을 장기간 돌봐야 할 때는 최장 90일을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이 있어 간헐적으로 생기는 응급 상황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쪼개서 쓰는 게 낫다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유연화하는 것 외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출퇴근 시차제 등 다양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아빠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한 달 가까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현행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상당 수준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맞춤형 ‘워라밸 정책 모델’을 개발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