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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뇌 시술로 50대 여성 사망 대전 대학병원

by newslife108 2024. 5. 14.

지난 2022년 10월, 두통으로 고생하던 50대 여성 임모 씨가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뇌 스텐트 시술을 권유하며, 시술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 씨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 중 과다 출혈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2주 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재원은 임 씨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추적 검사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며, 시술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시술이 필요했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중재원의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른쪽 뇌 시술이 예정되었던 것과 달리, 진단서에는 왼쪽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시술과 무관한 뇌 뒤쪽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출혈 발생 이전의 시술 과정 영상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임 씨는 국소마취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전신마취를 시행받았고, 전신마취 동의서에는 임 씨의 필체와 다른 서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족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경찰은 담당 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필요한 시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료에 임해야 하며, 정확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