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방송인의 무책임한 행동이 운전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방송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역주행을 하며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는 두개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무고한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족 또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음주운전의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운전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운전자 개개인의 주의와 노력,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