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1 가족돌봄휴가 반차 사용 정부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반나절로 나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아이와 노부모 등의 질병이나 사고로 보살핌이 필요할 때 쓰는 휴가로 1년에 최대 10일이 제공된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2024년 5월 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은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꿔 반차나 반반차가 가능하도록 세분화하는 것이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가족을 장기간 돌봐야 할 때는 최장 90일을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이 있어 간.. 2024. 5. 8. 이전 1 다음